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보류 결정됐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집행 여부를 심사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두고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낸다. 심사위 운영 지침상 위원장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회의로 적격 여부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가석방 심사위는 매달 열린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고, 그 보답으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형기 60%)은 넘긴 상황이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모범 수형자 등을 가석방한다. 1차 가석방은 18일 오전 10시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력·성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고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석방 인원을 늘려 과밀 수용 환경을 해소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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