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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원금으로 세운 교육원 9년 뒤 처분한 GM… 법원 “반환 안 해도 돼”

등록 2022-02-21 06:59수정 2022-02-21 08:01

한국지엠(GM).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지엠(GM).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지엠(GM)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술교육원을 설립한 뒤 9년간 운영하고 사업 철수 과정에서 이를 처분했다면, 정부에 지원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 컨소시엄 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2007∼2009년 총 32억5500만원을 받아 전북 군산에 ‘기술교육원’을 설치했다. 이후 한국지엠은 2018∼2019년 공장 폐쇄와 회사 매각 과정에서 이 교육원을 처분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한국지엠에 “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간 지원금 일부인 22억3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반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반환명령과 관련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당초 약정한 6년의 훈련시설 처분제한기간을 모두 채운 뒤 처분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처인데, 한국지엠은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훈련시설을 운영했다”며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훈련시설의 처분은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가 일반적인 사업 중단의 경우처럼 훈련시설의 잔존가액 상당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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