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을 가로챈 뒤 캄보디아로 도피해 가짜 신분증으로 생활한 사기범이 13년 만에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은 23일 피의자 ㄱ(63)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09년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20억원을 빼앗은 것을 포함해 모두 450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ㄱ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배 1건, 검찰이 5건을 내린 상태였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이 입수한 첩보에서 ㄱ씨 검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후 ㄱ씨의 지문을 확보해 대조한 결과 해당 인물이 ㄱ씨라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ㄱ씨의 캄보디아 신분증 발급 경위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 수사에서 2010년 4월께 ㄱ씨가 사망한 캄보디아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해 11월30일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항에서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국내 송환(미입국 송환)을 추진한 끝에 ㄱ씨를 검거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국외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을 위해 인터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