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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 대법원장 어록

등록 2006-02-18 04:21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재벌·권력형 비리사건 처리에 대한 언급
대법원장 인사청문회(2005년 9월9일)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우연히 저희 고등법원의 형사부 판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각성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법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 생각해 봐라. 힘없는 백성들은 전부 다 형 받아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래도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다 고등법원에서 풀려 나가는 현상을 두고 어떤 국민이 사법이 정당하게 행사된다고 믿겠느냐? 당신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양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만일 신들 1억 절도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실형 안 보내겠느냐? 그런데 회사 재산 300억, 400억 횡령해서 마음대로 쓴 사람들 집행유예가 뭐냔 말이야. 그런 재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그 담당판사가 “변호사가 형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 들었다”고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형사재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취임기자간담회(2005년 9월26일)

‘고무줄 양형’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나 기업인 양형이 일반 서민 양형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항소심 양형을 알아볼 생각이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그 자체로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판사들과의 토론과 교육을 거쳐 신중하게 양형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2005년 12월6일)


‘유전무죄 판결경향’에 대한 질문에

“판사들한테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되지 못한 데는 판사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어치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놓고 200억원, 300억원씩 횡령한 기업 임직원을 집행유예하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국민이 법원의 양형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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