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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감사원 과장급 뇌물 혐의 수사…압수수색 감사자료 확보

등록 2022-02-23 11:02수정 2022-02-23 1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과장급 직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에 이어 23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감찰관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3급 과장 ㄱ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1일에도 감사원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감사원은 ㄱ씨가 업무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를 포착해 지난해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끝에 ㄱ씨를 최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ㄱ씨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관 또는 판·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만 기소할 수 있다.

한편 ㄱ씨는 지난해 9월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여행 비용은 스스로 부담했지만 정식 휴가를 내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또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사안이 있어서 공수처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감찰자료는 민감자료라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공보준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착수 및 수사상황 등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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