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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급증하자…무작정 “나가라”

등록 2022-02-24 04:59수정 2022-02-24 08:33

200여명 중 38명 보호일시해제 결정
코로나19 대책 마련 요구해왔지만
‘발등에 불’ 뒤에야 마구잡이 퇴소
외부 생활 대책 없어 난감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회원들이 지난 9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소 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감염상황과 후속조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마중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회원들이 지난 9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소 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감염상황과 후속조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마중 제공

교정·보호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며 보호외국인들을 최근 일시적으로 퇴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임시로 가둬두는 구금시설인데, 난민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수용 인원 과밀화와 방역대처 미흡, 인권침해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외부 생활 준비가 안 된 보호외국인들을 막무가내로 내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가 늘자 지난 18일까지 수용 중인 외국인 약 200명 중 38명을 보호일시해제 조처했다. 추가적인 보호일시해제도 있을 예정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2일 직원 2명과 보호외국인 15명이 확진되는 등 지금까지 직원19명, 보호외국인 49명이 확진된 상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히 직권으로 특별 보호일시해제했다”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 여부, 보호 사유의 경중 여부,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 음성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증금 납입, 신원 보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외국인은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급하게 이뤄지는 탓에 보호일시해제 대상자 선정부터, 이후 관리 대책이 모두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구금 생활을 통해 외부와 단절된 보호외국인도 갑자기 퇴소할 경우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난민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열악한 외국인보호소 환경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듣지 않던 정부가 관리 부실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외국인 ㄱ씨가 받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보면 보호소는 ㄱ씨가 밀접접촉자였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했고, ‘취업불가’ 조건으로 ㄱ씨를 도울 신원 보증인 확인이나 보증금 납입 없이 1개월간 구금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호외국인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9일에도 보호소는 밀접접촉자 9명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했는데 이들은 당시 결정서를 받지 못해 보호소 밖 생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인권단체 활동가 ㄴ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나오게 된 외국인들은 미등록자라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고, 취업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확진자들이 모여 있는 열악한 보호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데 대한 절망감도 있다. 외국인보호소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외국인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간 외국인보호소 구금 문제 해결과 보호일시해제의 폭넓은 수용을 요구해왔던 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결정이 사실상 외국인 구금제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채무 상환이나 난민 신청 등 나름의 긴급한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꾸준히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며 제한적인 해제만을 허락했는데, 긴급 상황에서는 마구잡이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평소엔 보호외국인들을 가둬두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굴던 법무부가 코로나 등의 문제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무대책으로 이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동안 구금이 왜 이뤄져 왔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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