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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은행에 타인 계좌번호 물어보면 처벌’ 금융실명법 위헌 결정

등록 2022-02-24 15:22수정 2022-02-24 15:49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기관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 등 거래 정보를 물어보면 처벌하도록 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8년 한 은행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등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재판 중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도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융거래 비밀은 금융회사 등 직원의 정보 제공 또는 누설행위를 제재하는 것만으로도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실명법은 일반인의 거래정보 등 제공요구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금융회사 직원이 다른 사람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 제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직원의 정보 제공 행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금융거래 비밀보장이라는 공익은 다른 사람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사익보다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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