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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정소송서 국가 상대만 ‘가집행선고’ 불가?…헌재 “위헌”

등록 2022-02-24 16:01수정 2022-02-24 16:09

“국가만 우대, 합리적 이유 없어… 평등원칙 반해”
헌법재판소.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집행선고’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승소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 제43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00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지 문의했다. 이를 원하지 않으면 5년 동안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고도 공지했다. ㄱ씨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교육부 소속으로 서울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2016년 12월 ㄱ씨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는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 ㄱ씨는 2019년 최종 승소했다. 그해 9월 복직한 ㄱ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가집행선고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ㄱ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다른 권리주체에 비해 우대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공공단체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와 차별이 있어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 조항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등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판결 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며 “가집행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현을 도모한다는 점,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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