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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900억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항소심서 징역 5년

등록 2022-02-25 14:11수정 2022-02-25 14:27

벌금은 350억원→10억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020년 5월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020년 5월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본 투입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뒤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사채다.

벌금 액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문 전 대표의 부당이득, 배임의 액수를 1심과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 금액 350억원을 배임으로 인한 피해 액수라고 보고 문 전 대표가 얻은 부당이득이 350억원, 배임 액수도 350억원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부당이득은 액수 불상, 배임 액수는 10억5천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얻게 된 이익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것 같은 외관을 갖게 된 그 자체”라며 “외관이 얼마인지 평가할 자료는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고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벌금을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자들이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 역시 상당히 큰 투자 위험을 감수했던 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구조가 상장심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돼 신라젠 상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이뤄졌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투자자들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펙사벡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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