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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군병원 복무, 전투지원 해당 안돼…현충원 안장 불가”

등록 2022-02-28 06:59수정 2022-02-28 08:12

“전투장소와 근접해 있지 않아”
국립서울현충원 누리집 갈무리
국립서울현충원 누리집 갈무리

한국전쟁 때 공군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전투 참가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장에서의 지원이 아닌 병원 복무만으로는 전투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안종화)는 ㄱ씨가 할아버지 ㄴ씨에 대한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 거부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52년 11월 공군병으로 입대한 ㄴ씨는 18년6개월동안 공군에서 복무하고 1971년 4월 퇴직했다. 복무 기간중 1952년 11월~1953년 2월까지 3달은 복무 기간을 2배로 계산해주는 전투 참가 기간에 해당해 총 19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됐다. 서울현충원 안장 기준은 19년6개월 이상이다. 이에 손주 ㄱ씨는 ‘할아버지가 복무한 1953년 3월~7월 기간도 전투행위를 했거나 공군병원에서 전투를 지원한 기간이기 때문에 복무 기간을 2배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현충원 안장 기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간이 전투 참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에 ㄴ씨가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공군병원에 소속됐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는데, 공군병원은 관련법에서 정한 전투참가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령 및 군인연금법령의 취지와 체계 등에 의하면, 이 법이 정한 ‘전투 참가’는 적과의 전투행위뿐만 아니라 지원행위도 포함한다. 지원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전쟁 중 공군병원에서 복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같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ㄴ씨와 같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도 “다만 서울현충원 등의 수용 규모가 제한돼있고, 입법자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안장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ㄴ씨의 유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바 국가가 망인에 대해 예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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