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응급구조사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가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남성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부터 경남 김해에서 한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해왔다. ㄴ씨는 2019년 9월부터 이 업체에서 일했다. ㄱ씨는 ㄴ씨 집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감시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돈을 뺏고 두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ㄴ씨는 ㄱ씨 폭행에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고 벗어나려는 시도도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ㄱ씨는 2020년 12월24일 ㄴ씨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주먹과 발로 ㄴ씨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켰다.
밤 10시에는 치킨을 주문해 먹으며 이미 내출혈로 쇼크 증세를 보이던 ㄴ씨를 무릎 꿇리고 바닥에 앉히게 한 뒤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발로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약 12시간 동안 폭행당한 ㄴ씨는 갈비뼈 골절, 근육내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험했지만, ㄱ씨는 구호조치 없이 ㄴ씨를 방치한 채 숙직실에서 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ㄱ씨는 ㄴ씨를 사설 구급차로 옮겨놓고 오전 10시30분께까지 방치하기도 했다. ㄴ씨는 그 무렵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ㄱ씨는 살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이 사건 전에도 폭력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ㄱ씨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ㄴ씨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ㄴ씨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ㄱ씨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ㄱ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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