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 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정부에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아이가 해당 기관에서 태어날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한다. 출생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안 된 출생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출생 아동의 99.6%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만큼, 의료기관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면 출생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출생 뒤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출생신고 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으로 목숨을 잃는 아동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