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전화 없고 범행 반나절만에 피살
포천 초등학생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9일 범인이 피살아동의 집에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한 것으로 미뤄 아동 성폭력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유괴범과 달리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실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볼 때 돈이 필요했다기 보다 성폭행 하려고 여아를 노렸을 수 있다"며 "원한관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피살된 허모(11)양의 부모는 딸이 17일 오후 7시께 심부름으로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오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지만 허양은 실종신고 16시간여만인 18일 오후 2시15분께 경기도 포천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허양의 집 근처에 불법주차 감시용으로 설치돼 있는 CC(폐쇄회로)TV 카메라 녹화 자료를 검색했지만 허양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만 촬영됐을 뿐 범행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범죄의심 사건으로 판단해 1개 강력팀을 현장에 급파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허양의 집에 담당 수사관을 배치해 협박전화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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