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용인/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방침의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헌재 최초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ㄱ씨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2020년 1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게 했다.
2016년 11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ㄱ씨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은 일단 설치되면 영유아보육법상 동일한 규정들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이란 점에서 동일한 집단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어린이집 운영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2월 위헌소송을 냈다.
헌재 재판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우선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2020년 1월 기준 민간 어린이집 비율(32.5%) 등이 국공립 어린이집(14%) 등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을 이들에게까지 모두 확대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보육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보육 예산 한계를 감안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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