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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개최’ 추가 기소

등록 2022-03-04 17:29수정 2022-03-04 17:37

지난해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등에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적용
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앞줄 오른쪽 셋째)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마중 나온 동료 조합원들과 만나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앞줄 오른쪽 셋째)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마중 나온 동료 조합원들과 만나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말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해 12월31일 양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서울 영등포구 엘지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세계노동절대회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그 공간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당시 서울에서 10명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양 위원장 외에도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24명도 일반교통방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고,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풀려났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검찰 추가 기소에 대해 “집회를 진행한 건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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