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송을 벌이는 경우,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소송절차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 등을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행정·공공기관에 해당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지체없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법원이 추진중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4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고, 행정‧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 절차도 전자화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서류나 사진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증거기록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다. 이 제정안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문서 작성·유통을 지원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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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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