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민사소송 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등록 2022-03-08 11:11수정 2022-03-08 14:23

법무부 입법예고…2024년 시행
형사소송 절차 전자화도 추진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송을 벌이는 경우,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소송절차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 등을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행정·공공기관에 해당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지체없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법원이 추진중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4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고, 행정‧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 절차도 전자화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서류나 사진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증거기록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다. 이 제정안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문서 작성·유통을 지원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준비 중이다.

▶관련링크 :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