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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출금 관여’ 이규원 검사, 대선 이튿날 사의

등록 2022-03-11 11:33수정 2022-03-11 11:53

SNS에 “14년간 정든 검찰 떠날 때가 온 것 같다”
징계절차가 진행 탓에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해 5월26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해 5월26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선 이튿날인 10일 사직서를 냈다. 현재 이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표가 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검사는 전날 밤 10시30분께 본인의 에스엔에스(SNS)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다.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저도 미력하나마 응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긴급출국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데 긴급출금 신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이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사표 수리는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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