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의 재판이 21번째 연기됐다. 2013년 9월 첫 재판이 열린 이래,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지 햇수로 10년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의 재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또다시 연기했다. 재판부는 스즈키가 지난해 재판에 불출석하자, 그해 4월과 11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일본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스즈키는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2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2월 스즈키를 재판에 넘겼으나, 그는 모두 21차례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2015년 5월에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내 이듬해 4월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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