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최초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7월 지인 ㄱ씨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하고 ㄱ씨가 자신에게 6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증거를 조작한 의혹을 받아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양씨가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서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양씨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대검 문서감정 결과만으로 계약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양씨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양씨는 2012년 총선 때 자신이 공천을 줄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들을 속여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또 2009년 건강식품 판매업자에게 자신이 <문화방송>(MBC)과 다이어트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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