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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직장내 괴롭힘’ 디자이너의 죽음 후속조처 ‘불신’

등록 2022-03-15 16:09수정 2022-03-15 16:39

‘조직문화개선위’ 조사에도…노조, 노동부에 직접조사 요청
회사소송 다수 대리 법무법인 조사주체 나선 데 ‘불신’
15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최용섭 수석부지부장과 오승탁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이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15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최용섭 수석부지부장과 오승탁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이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디자이너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찬희씨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에 일반직·연구직 직원들의 누적된 초과근무 실태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지부장 안현호)는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진정 내용의 골자는 △현대차 일반직·연구직 직원 대상 주52시간 근무제 법규 초과여부 조사 △임원·상급자의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추가 조사다. 현대차 노조는 “기록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일부 임원과 상급자의 갑질·폭언은 회사 내에서 다수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

이번 진정은 지난 4일 이찬희씨 사건을 조사한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개선위)가 낸 진상조사 결과 및 권고안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지난 2020년 9월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에서 일했던 디자이너 고 이찬희씨의 죽음이 올해초 다시 조명되면서 현대차는 2년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후속 조처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달초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해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개선위를 꾸렸고, 개선위 차원에서 이씨 사건의 진상조사 및 전반적인 조직문화 점검에 나섰다. 당시 현대차 쪽 소송을 다수 대리해온 법무법인이 개선위 구성을 맡아 독립적·객관적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개선위는 이씨의 추가적인 연장근무 및 괴롭힘 정황 등을 발견했지만, 그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은 적다고 보고 회사의 사과와 임원 등에 대한 리더십 교육, 상급자에 대한 징계 이외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개선위) 조사 결과 다수의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사시스템 실패와 묵인에 대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권고’ 등 무리한 결론을 도출해 회사에 면책을 주었다”며 “노조는 회사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선위 조사 결과 이씨가 일했던 디자인센터 외에도 현대차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와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조직문화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만큼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요청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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