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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함영주 무죄에 “사법부, 채용비리 단죄 의지 없다”

등록 2022-03-15 17:29수정 2022-03-15 17:44

25일 주총서 차기 회장 선임 예정
“하나금융, 즉각 신임 철회해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다”고 비판했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청년유니온 등 7개 시민사회 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어 “법원은 ‘일부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의사를 인사 부서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판결에서 ‘스펙과 학벌만 좋으면 무죄’라는 궤변을 펼쳤던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은행장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을 또다시 펼치면서, 채용비리 행위를 단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인사부에 일부 지원자를 추천했으나, 추천한 지원자의 합격을 확인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채용비리’의 특수성을 들어 선고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본디 위력에 의한 청탁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간접사실을 통해 행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인사 실무 담당자들의 혐의는 회사의 관행이나 오랫동안 지속된 비리 행위에 근거한다는 점 등을 채용비리의 특수성으로 들었다. 단체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함 부회장이 ‘잘 살펴보라’는 지시를 전형마다 반복했으므로 인사업무 담당자로서는 은행장이 해당 지원자를 다음 전형에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이 최종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함 부회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함 부회장은 2015,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채용하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단체는 “은행의 관행이라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수장으로서 비리를 묵인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적이다”며 “‘법인의 책임이 존재하는데, 그 법인의 수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법원이 함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비상식적인 논리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단체는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치졸하게 4년 동안 법정투쟁을 끌며 자리를 유지하였고,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며 정작 은행장이었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하나금융이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비리를 단죄할 의지가 있다면 함 부회장 선임 건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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