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사퇴 압박에 나서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김오수 총장 출근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 총장이 언급한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명시한 검찰청법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다. 임기 2년 가운데 앞으로 1년3개월이 남은 상황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총장은 외부의 사퇴 압박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주변에도 정치적 논란에 신경쓰지 말고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김 총장의 의지 표명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압박이 있은지 하루만에 나왔다.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시절에는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던 윤 당선자가 막상 자신이 인사권자가 되자 최측근을 통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도입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임기제 이후 검찰총장 22명 가운데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이는 8명뿐이다. 검찰수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중도 사퇴가 많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