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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확정

등록 2022-03-17 11:00수정 2022-03-17 11: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20년 2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20년 2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를 언급하며 ‘자유 우파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지지해달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을 지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2019년 10월9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집회 등에서는 문 대통령을 두고 ‘간첩’,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 선거운동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 전 목사 발언 내용만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비례대표 선거 경우에도 “향후 당락이 결정되는 개별 후보자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 개념을 논할 수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간첩’이란 표현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라기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선거여서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개인 후보자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나 청중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서는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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