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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전 삼성 부사장 실형 확정

등록 2022-03-17 11:14수정 2022-03-18 02:03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2019년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2019년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조합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4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이었던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설립해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에버랜드 노조 조합원을 부당징계·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7월1일 ‘삼성노조’를 만든 조장희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어용노조를 이용해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못하게 하는 등 노조활동을 막고, 무노조 경영 유지가 핵심인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조 부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조 간부들을 미행·감시해 얻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강 전 부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등이 삼성노조 조기 와해 및 대항노조 설립·운영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체계를 구축했고, 피고인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며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11월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전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앞서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 삼성전자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1년4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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