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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2-03-17 11:53수정 2022-03-17 12:04

지인·지지자 자녀 부정채용 청탁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인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쪽에 ‘지인과 지지자 자녀 40여명을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전 의원의 부탁을 받은 강원랜드는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40여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 전 의원은 재판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와 2차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염 의원이)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사회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친분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력을 이용해 본인의 청탁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맞다.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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