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나 명의로 차명 소유한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원대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누나 이귀선(2010년 사망)씨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세당국은 2008~11년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 부과 기간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기본 5년으로 하지만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또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 과세당국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로 판명 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1·2심은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 전 대통령 쪽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남세무서는 “명의신탁 행위만으로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만으로 ‘사기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이명박) 명의로 납부했을 때와 누나 명의로 납부했을 때 세액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 전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는 이시형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했던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통해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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