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장수사를 시행한 지 5개월 여만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96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수요자’가 70%를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시청 등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96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검거 인원을 구분하면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69명·3건), 판매·배포·광고(22명·75건), 제작·제작알선(4명·10건), 성착취 목적 대화(1명·2건)으로 나뉜다.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한 수사 및 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위장수사의 종류는 ‘신분비공개수사’(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와 ‘신분위장수사’(경찰관 외 위장한 신분으로 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돼 24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72명은 신분위장수사로 붙잡혔다. 경찰 내 승인만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와 달리,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해 범죄 혐의가 상당할 경우 이뤄진다.
경찰청은 지난해 새로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가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수사관들은 2주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수사현장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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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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