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 전 재판관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 전 부장검사가 부탁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일단 공수처 수사단계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일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인으로서 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공수처 수사에 있어 기소에 이르는 데 증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의 대리인으로는 모두 8명의 변호인이 등록돼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정미·조원익·이흥락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이병정·주옥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변철형·정인경 변호사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에 오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헌정 사상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7년 3월10일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1100만원가량의 뇌물과 향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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