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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1호 ‘부장검사 뇌물’ 기소…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등록 2022-03-22 16:24수정 2022-03-22 16:3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문 낭독 이력
“같은 교회 교인 인연으로 변호인 맡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 전 재판관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 전 부장검사가 부탁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일단 공수처 수사단계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일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인으로서 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공수처 수사에 있어 기소에 이르는 데 증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의 대리인으로는 모두 8명의 변호인이 등록돼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정미·조원익·이흥락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이병정·주옥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변철형·정인경 변호사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에 오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헌정 사상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7년 3월10일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1100만원가량의 뇌물과 향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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