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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고’ 새 법무부 장관, ‘원고 윤석열 징계는 정당’ 주장할 수 있을까

등록 2022-03-22 17:03수정 2022-03-22 21:25

윤 당선자 측근 인선 가능성 커…‘징계’ 주장 어려워
피고가 원고 쪽에서 소송 진행 시 ‘직권남용’ 딜레마
법조계 “어떤 결론 나도 소송 실익 없어…취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새 정부 법무부 장관이 재판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이 사건 ‘피고’ 법무부 장관들은 윤 당선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당선자가 임명하는 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윤 당선자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자가 2020년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심준보)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판결하며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자의 총장 시절 징계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피고) 쪽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 당선자 쪽은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임명할 ‘새 법무부 장관’이 피고로서 ‘징계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윤 당선자의 측근이 올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에 맞서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새 법무부 장관의 태도에 따라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다.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바뀐다면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합리적 근거 없이 종전의 입장을 뒤집은 게 타당하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윤 당선자가 임명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법무부 장관이 징계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태도를 바꿀 경우, 법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긴 어려워도 사회적 의미의 이해충돌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반면, 새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징계 정당성을 주장하던 목소리에 힘을 뺄 수는 있겠지만, 새 법무부 장관이 기존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가 원고 편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구설에 오르는 건 물론 직권남용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 쪽은 일단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자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송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승소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는 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호 교수는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도 국민들 입장에서 법리대로 판단한 결과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이 정치적 압력을 받든 안 받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으리라 판단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당선자가 얻는 실익이 없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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