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년새 60% 이상 늘었다. 2020년 유죄시 평균 형량이 3년3개월 이상으로, 8년 전보다 2년 가까이 강화된 것임에도 더 확산되는 형국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 2607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줄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7%(63명→102명) 늘었다.
23일 여가부가 내놓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보면,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45.0%), 강간(20.3%)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98.1%는 남성이었다. 평균 34.2살로 가장 어린 이는 14살, 최고령 가해자는 88살이었다. 19살 미만 가해자도 17.9%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살로 가장 낮았고, 강제추행(41.8살)·성매수(34.9살)·아동복지법(33.4살)·유사강간(30.5살) 순으로 높았다. 가해자 10명 중 3명(27.7%) 가까이는 직업이 없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성이 90.9%, 남성이 7.4%였다. 이들의 28.2%는 13살이 안됐다.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피해의 각각 35.1%, 20.7%가 가출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피·가해자 사이의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많았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선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로 둔갑한 경우가 각각 86.5%, 71.3%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74.2%)이 가장 많았다. 이들 10명 중 7명(72.3%)꼴로 동의 없이 촬영·제작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등이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착취물 게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블로그·카페(22.0%), 웹하드(19.7%), 에스엔에스(10.6%)가 범죄에 활용됐다.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종심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가 1294명(49.3%)에 달해 비율로도 가장 높았다. 1013명(38.9%)은 징역형(평균 3년9개월 정도), 288명(11.0%)은 벌금형을, 22명(0.8%)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성매매 강요(68.4%), 강간(67.2%) 순으로 징역형이 많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82.6%), 성매수(62.5%) 경우 집행유예가 많았다. 전체 범죄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9개월이 좀 안됐다. 강간 형량이 5년5개월 이상을 받았다. 성착취물 제작 등은 3년3개월 이상인데, 2014년에 견줘 1년11개월 더 증가한 것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인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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