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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또 횡령…‘19억 빼돌린 혐의’ 화장품 회사 클리오 직원 경찰 수사

등록 2022-03-24 17:27수정 2022-03-24 17:33

회사가 지난 2월 경찰에 고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화장품 업체 클리오에서 직원이 19억원 규모의 영업대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직 클리오 영업직원 ㄱ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클리오는 지난 23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영업직원 1명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했으며 올해 2월4일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회사 쪽은 피해액 환수를 위해 ㄱ씨의 임차보증금과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클리오는 사업보고서에서 피해액이 22억2037만원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ㄱ씨가 개인 통장으로 횡령한 금액을 18억9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다. 조사를 통해 횡령의 동기와 횡령액의 사용처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몇달 간 기업 직원들이 거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아무개씨가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16일에는 계양전기 재무팀 김아무개씨 대리가 2016년부터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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