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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관 자동승진’ 관행 깨졌다

등록 2006-02-20 19:22

10명 안팎 지법 부장 미발령
법조 일원화로 적체 나타나
자리는 줄고 인사대상은 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령에서 처음으로 ‘적체 현상’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20일 “지난 13일 일반 법관 인사에서 인사대상인 사법연수원 20기 판사 69명 가운데 10명 안팎의 법관이 지법 부장 발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체로 변호사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동기들에 비해 법관 근무연한이 짧아 발령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 가운데 ‘순수 법관’도 3명이 있지만, 이들 역시 휴직 등의 이유로 근무연한이 모자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은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연수원 기수 전체가 부장 발령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그동안의 관행을 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법조 일원화로 보직대상 판사 수가 는데다 올해부터 ‘변형부장’ 제도를 폐지하면서 일부가 발령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법 부장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과 달리 발탁이 아닌 ‘보직’개념이기 때문에 승진과 다르다”며 “근무연한의 길이에 따라 발령받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한 판사들도 다시 부장 인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임관한지 15년 정도가 지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으며, ‘변형부장’ 제도는 실질적으로 단독재판을 심리하면서 ‘부장’ 명칭을 부여하는 제도다.

변호사·검사 출신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변호사·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초 20여명의 판사를 선발했다. 선발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 2012년에는 신규임용 법관의 50% 가량을 검사·변호사 출신 가운데 뽑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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