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노점상 김아무개(45)씨가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 단속만으로 성과가 없자 백화점이 직접 노점상 영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욕설·폭행을 행사했다”며 “롯데쇼핑이 사용자로서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서울 시내 백화점 부근에서 3개의 천막을 친 포장마차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백화점의 협력업체 직원 등이 천막을 찢고 영업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하고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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