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천만장을 기부하며 이른바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7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정부와 학교 등에 마스크 수천만장을 기부하며 이른바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70대 남성이 약 24억원의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박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마스크 공장 수십 곳을 찾아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마스크 수천만장을 선지급 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마스크를 지방정부와 학교, 군부대 등에 기부하며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뒤 도피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이 넘는 추적 끝에 지난 3일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11일 그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박씨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했다. 박씨는 기부와 선행을 베풀며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해 사업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동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