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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위 1% 트레이더” 투자자 속여 수백억 부당 운용, 시세조종까지

등록 2022-03-25 20:11수정 2022-03-25 21:19

남부지검,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ㄱ씨 등 기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유명 투자자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따라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700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며 시세조종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ㄱ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ㄱ씨와 함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팔고 무등록 자금운용에 가담한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 ㄴ씨를 비롯해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관할관청에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카피트레이딩(리더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연동해 해당 트레이더가 주식 거래를 하면 투자자 계좌에서 동일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5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723억원을 위탁받아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투자 전문성이 없음에도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인 상위 1%의 리더 트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4000여명의 투자자를 속여 120억원가량의 카피트레이딩을 판매했다. 이렇게 얻은 투자금으로 2021년 4월 카피트레이딩을 이용해 총 8787회에 걸쳐 코스피 상장사의 주식 22만5798주를 고가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증권사 직원 3명도 ㄱ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피트레이딩 신규 고객 계좌 개설을 독점하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기존 거래 수수료(0.015%)보다 13개 높은 수수료(0.19%)를 받고 이 중 60%에 해당하는 9억1000만원을 ㄴ씨가 운영하는 카피트레이딩 개발회사에 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를 했다. 지난 8일 ㄱ씨를 구속했고, 이날 ㄱ씨를 비롯한 피의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비대면 영업 방식 특성상 리더 트레이더의 존재나 경력, 자격 등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증권사 직원까지 가담해 금융감독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금을 운용했고, 시세조종 범행까지 저질러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사실을 밝혀 엄단했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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