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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형사재판 무죄여도, 학대 의심 보육교사 해임은 정당”

등록 2022-03-27 08:59수정 2022-03-28 02:02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육교사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의심 정황을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육교사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의심 정황을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육교사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의심 정황을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북 경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보육교사 ㄴ씨를 ㄱ씨가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취지다.

2019년 10월2일 ㄱ씨는 전날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ㄴ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봤다. 영상에는 만 1세(12~23개월)반을 담당하는 ㄴ씨가 아이가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40분 동안 우는 아이를 그대로 두거나, 교실 안에서 밖으로 아이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에 ㄱ씨는 학대의 징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ㄴ씨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학부모 대표와 교사대표, 지역인사위원 등으로 꾸려진 모두 7명의 운영위원 가운데 학부모 대표 1명을 제외한 6명이 회의에 참석해 ㄴ씨가 사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에 다니던 일부 아이의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을 퇴소했고, 일부 입소 대기자는 입소 대기를 취소하기도 했다.

ㄴ씨는 해고 징계에 불복해 그해 12월3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징계 사유 중 일부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해고라는 징계는 과중하다”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ㄱ씨와 학부모 7명은 이듬해 4월13일 ㄴ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ㄴ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아동을 넘어뜨리거나 거칠게 밥을 먹이려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결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ㄴ씨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ㄴ씨 해고 징계와 관련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ㄴ씨의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는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어린이집의 명예를 손상케 할 만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반드시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한정해 징계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ㄴ씨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아들을 보호, 양육,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다. 만약 원아들의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할 행동들이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가 지나친 징계라는 주장을 두고서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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