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허위공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벤처업체 대표 남아무개씨 등 4명이 “인터넷에 오른 내용을 부풀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남씨 등에게 모두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 1월 남씨의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본 정씨는 “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글이 주식정보 사이트에 올라오자, “남씨 등은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 조직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려 또다른 사기 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글은 ‘남씨가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인터넷상의 공개 정보에 근거해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실은 이상,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