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ㄱ(62)씨가 2020년 12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ㄱ(62)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약 15년 동안 경남 양산시에서 ㄴ(당시 61살)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2020년 도박 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ㄴ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 주검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앞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 등으로 1994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은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를 살해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겼고, 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ㄴ씨 여동생에게 ‘형부’라고 해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희롱하기도 했다”며 “ㄱ씨 죄책은 글과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지극히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ㄱ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확정된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 살인 범행보다 죄질이 가벼운 사건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ㄱ씨는 정서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ㄱ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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