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권리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최선의 삶>의 한 장면.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지난해 3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9개월 동안 1043건의 현장 분리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1년을 계기로 전국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3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1043건의 즉각분리 조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각분리는 재학대의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곧장 분리해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는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호자로부터 분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이 더욱 심각한 학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랐는데,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아동복지법을 개정,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경우는 94.2%(982건),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5.8%(61건)이었다. 지난 23일 기준 아동학대로 확인된 982건 가운데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쳐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의 경우 친인척이나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은 70~80% 수준”이라며 “즉각분리된 아동 가운데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때,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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