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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융위 뇌물 사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유죄 확정

등록 2022-03-31 10:44수정 2022-03-31 10:52

전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 폭로
조국 등 비위 의혹 무마 혐의 재판중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때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21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때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21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서 일할 당시 금융업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주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직무와 관련해 4700여만원의 금품 등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이들에게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사달라며 책값을 받거나, 오피스텔 사용대금과 항공권 구매대금 등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이 사건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9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추징금도 2천만원으로 낮췄다. 책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며 인정된 뇌물 액수가 2천여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먼저 제안해 이뤄진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뇌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범행으로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가운데 실제 보유하거나 향유한 부분은 훨씬 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뇌물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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