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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문관련 ‘의전 소홀’ 빌미 폭언” 인권위, 전북도의회 의장 징계권고

등록 2022-03-31 13:40수정 2022-03-31 16:36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언어폭력…“인격권 침해”
송지용 의장에게 피해자 위자료지급도 권고
송 의장 “수용할 수 없어…행정심판 등 절차 밟을 것”
송지용(앞줄 오른쪽)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제공
송지용(앞줄 오른쪽)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원에게 폭언한 전라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를 도의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31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송 의장에게는 사무처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김아무개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의회 직원 부친상 문상에서 송 의장의 의전에 소홀했던 것과 관련해 의장실을 찾아 수십 차례 용서를 구했으나, 송 의장이 화를 내며 욕하고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송 의장은 인권위에 “김 처장이 사무처 직원을 총괄하는 인사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던 차에, 약속도 없이 불쑥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의회 직원 부친상 조문 당일 김 처장과 송 의장의 비서실장은 장례식장 앞에서 늦게 도착하는 송 의장을 30분가량 기다리다가 먼저 도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송 의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의장이 조문 중인데 먼저 가버렸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김 처장은 의전 실수를 사과하고자 의장실을 찾았는데, 송 의장은 “임기 많이 남았지? 보이는 거 없어?” 등의 내용으로 1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송 의장이 조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처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욕설하고 비아냥거리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처장이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며 “더욱이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저는 이미 인권위 서면 진술에서 진정인(김 처장)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님을 누누이 말씀드렸다”며 “인권위가 진정인의 입장만을 수용해 결정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진정인은 전부터 인권위 진정을 근거로 저를 민주당에 제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기초단체장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게 가만있지 않고 끝까지 문제 삼겠다는 모욕과 능욕을 당한 일이 있다”며 “짓밟힌 저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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