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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1심서 벌금형

등록 2022-03-31 16:08수정 2022-03-31 16:38

국정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원.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31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0년 6월 엘에이 총영사관에 부총영사급 직책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중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국으로 송환된 ㄱ씨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지난해 국정원에서 퇴사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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