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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며느리 명의 ‘연희동 별채’는 불법재산 최종 판단

등록 2022-04-01 16:17수정 2022-04-01 16:24

대법, 공매취소 소송 낸 이윤혜씨 패소 확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별채.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별채. 연합뉴스

전두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딸린 별채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두환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집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 ‘별채’ 등 세곳으로 나뉜다.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 일가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공매처분취소 등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서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에 패소 확정된 이 사건은 ‘별채’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연희동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지 않았다.

12·12 군사쿠데타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씨는 지난해 11월23일 숨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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