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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처벌 보고의무’ 어긴 군인 징계 무효, 왜?

등록 2022-04-03 08:59수정 2022-04-03 09:23

대법 “지휘관 인지 시점 아닌 벌금형 확정 시점부터 계산해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군인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군인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군인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벌금형을 받고 보고를 하지 않은 때부터 징계시효 3년이 시작돼, 시효가 끝난 2019년에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ㄱ씨가 제2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부사관(상사)인 ㄱ씨는 2015년 6월 서울 노원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 둘을 치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3개월 뒤 ㄱ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해 10월 확정됐다. 육군 규정에 따라 군인이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ㄱ씨는 보고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감사원 통보를 받고 나서야 육군은 ㄱ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복종의무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불복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ㄱ씨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시효가 완성된다. 2015년 받은 약식명령을 두고 2019년에 보고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 인사법에 있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징계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1심은 ㄱ씨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육군참모총장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육군 전체에 지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보고할 의무가 2019년 7월 새롭게 발생해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 이뤄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보고가 이뤄지거나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계속 존재하고 규정 위반행위도 계속돼 징계사유가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ㄱ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됐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해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징계시효가 ㄱ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봐 징계시효 경과 주장을 배척했다. 징계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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