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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동양대 동료 교수 명예훼손 피소’ 진중권 불기소

등록 2022-04-04 13:13수정 2022-04-04 13:24

조국 전 장관 딸 관련 명예훼손 혐의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에서 진중권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에서 진중권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과 관련해 동료 교수를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검은 진 전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2020년 12월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장 교수는 “진 전 교수는 2019년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자신의 에스엔에스(SNS) 및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표창장 사건의 ‘허위폭로자’로 명명하면서 허위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위조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에스엔에스에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보냈고 경찰은 진 전 교수가 2020년 1월 에스엔에스에 “허위 폭로 소동은 정경심 감독 아래 장경욱 교수가 주연을 맡고”라고 쓴 대목과 같은 해 2월 한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 점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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