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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사 57건 삭제는 매우 이례적”…호반건설 KBS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22-04-05 17:26수정 2022-04-05 17:34

KBS 시사기획 창, 서울신문 호반 기사 삭제 관련 5일 방영
법원 “언론자유, 공적 영역에 해당”
한국방송공사 예고방송 갈무리.
한국방송공사 예고방송 갈무리.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호반 관련 기사 삭제 사건을 방송하려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사건 방송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호반건설과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호반건설과 김 회장은 “기사가 삭제된 것은 서울신문 사장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고 해당 기사는 허위, 왜곡, 과장된 사실관계를 전제한 것”이라며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방송을 할 경우 위반 시 5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 관한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삭제됐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그 문제점을 취재, 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한 “방송 내용에 포함된 ‘공공택지 벌떼 입찰 의혹’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은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고, 취재를 바탕으로 나름의 근거를 갖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5일 밤 10시에 방영될 예정인 ‘시사기획 창’의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편은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된 후 서울신문이 호반건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온라인에서 무더기로 삭제한 사건을 다룬다. 서울신문은 2019년 7∼11월 ‘호반건설 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김 회장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다룬 기사를 65건 게재했다. 이후 서울신문 사장 등 임원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1월16일 관련 기사 57건을 인터넷 누리집에서 삭제했고, 서울신문 기자들은 기수별로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한국방송공사는 해당 방송을 예고하며 “취재 대상이 대주주가 되면서 삭제된 비운의 기사들, 그 보도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을까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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