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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병역의무자 안전 보호해야”…‘국가 보호책임’ 첫 인정

등록 2022-04-07 05:59수정 2022-04-07 08:46

군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병역의무자는 헌정질서 보호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이들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현역 군인 ㄱ씨 등이 ‘일반 폭행죄와 달리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판결해야 한다.

군대 부사관(상사)인 ㄱ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병사들을 대대 인성검사실과 각개전투교장, 행정반 등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20년 8월 피해자 병사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군사법원에 냈다. 그러나 군형법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군인에 대한 폭행을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1심은 ㄱ씨에게 선고유예로 판결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대 장교(중위)로 근무하던 ㄴ씨도 2019년 6월 사격장과 생활관에서 병사를 폭행한 뒤 그해 10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했다. ㄴ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ㄴ씨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군형법 해당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군 조직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반 폭행죄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신체 안전’ 등 개인적 차원에 국한돼 폭행당한 개인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죄’의 보호 대상은 군인 개인의 ‘신체 안전’과 국가적 차원의 ‘군 조직 기강과 전투력 유지’라는 점에서 개인 의사로만 처벌 여부가 좌우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재판관들은 이어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헌정질서 보호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헌재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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