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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육군 전방 부대, ‘음식 고문’ 성희롱 가혹행위”

등록 2022-04-07 16:10수정 2022-04-07 16:19

다수 병사 상대로 성희롱·식고문·폭언 등 가혹행위
육군 감찰 진행…센터 “단순 징계 아닌 처벌 받아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파견부대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파견부대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5군단 전방 부대에서 다수 병사를 상대로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나체 상태에서 성희롱하는 등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육군 5군단 소속 6사단 내 열상감시장비(TOD)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부대에서 약 한 달간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사건 가해자인 ㄱ상병은 해당 부대 최선임으로 일상적으로 (다수 후임병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는데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거나 자신과 선임병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달간 자행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5군단 직할이지만 6사단에 위치한 전방관측소(O.P) 부대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30여명 병사들이 생활하는 작은 부대로, 피해자들은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반복되는 가혹 행위와 위협적 상황 속에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육군 5군단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조처하고 해당 부대에서 이뤄진 가혹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육군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즉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가족과의 적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위한 외래 병원 내원 및 심리 상담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또한 “피해자들 쪽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정식 고소장 제출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의료 지원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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