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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감 안 준다고…협력업체 팀장 살해한 하청 사장에 징역 28년

등록 2022-04-08 10:03수정 2022-04-08 10:13

‘일감을 고의로 주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팀장을 살해한 한 5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일감을 고의로 주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팀장을 살해한 한 5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일감을 고의로 주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팀장을 살해한 한 5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업 2차 하청업체 대표 ㄱ씨는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차 협력업체로부터 선박 12척 탱크 보온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뒤,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ㄱ씨는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1차 협력업체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하는 팀장 ㄴ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회사에서 퇴근하는 ㄴ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ㄱ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ㄱ씨 범행으로 퇴근 중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ㄱ씨는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태도를 보면 진정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ㄱ씨가 “범행 전에 나름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2심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징역 28년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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