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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확진돼도 ‘쉴 권리’ 제대로 못 누리는 저임금·비정규직

등록 2022-04-10 12:01수정 2022-04-17 12:08

직장갑질119-공공상생연대기금, 직장인 2천명 설문조사
‘소득감소’ 응답비율도 고임금·정규직·대기업보다 높아
코로나19 확진 뒤 고용형태별,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별에 따라 유급휴가·무급휴가 사용 경향 설문조사. 직장갑질119 제공.
코로나19 확진 뒤 고용형태별,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별에 따라 유급휴가·무급휴가 사용 경향 설문조사. 직장갑질119 제공.
비정규직·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코로나19에 확진돼도 격리기간에 무급휴가를 쓰는 사람이 많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더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 3월24일~31일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2000명을 조사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2022-1차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2%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1.5%(430명)였다.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일주일 동안 ‘직장에 출근한 적 없고 집에서도 일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64.9%, ‘직장에 출근한 적 없고 집에서 일했다’가 32.1%,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 있다’는 3%였다. 이들 가운데 ’추가 유급휴가/휴업’을 썼다는 비율은 28.4%, ’무급휴가/휴직’을 쓴 비율은 25.8%, ’재택근무’ 비율은 23.3%, ‘유급연차 소진’(16.5%), ‘기타’(3.7%), ‘계속 출근’(2.3%) 등 순이었다.

‘아프면 쉴 권리’는 고용형태와 직장규모, 임금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격리기간 무급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16.2%였지만, 비정규직은 42.1%였다. 직장 규모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13.6%,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5.1%이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0.3%에 달했다. 특히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60%가 무급휴가/휴직을 해야 했지만,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는 3.3%에 불과해 이 비율이 18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코로나19 양성 확인 후 격리기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율은 62.1%, ‘감소했다’는 34%, ‘(계속 출근해) 해당 없음’은 3.3%, ‘증가했다’는 비율은 0.7%였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23.6%, 비정규직은 51.6%였다. 공공기관은 20.3%,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0.2%, 5인 미만 사업장은 48.6%였다. 고임금 노동자의 11.7%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데 비해,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 비율은 53.7%에 달했다. 사무직(14.5%)과 생산직(53.8%), 서비스직(54.7%)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일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퇴사 권고나 퇴사를 강요받은 경험이 더 많았다. 정규직은 코로나19 양성 확인 후 1.5%가 퇴사 권고나 강요를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비정규직은 10.1%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월소득 500만원 이상은 퇴사 권고나 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은 7.3%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41조의2)은 이 법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는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격리근로자의 유급휴가비 하루 지원금 상한액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13만원에서 지난 2월13일 7만3천원, 지난달 16일 4만5천원으로 낮아지는 등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정규직·대기업·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만, 중세영세기업·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유급병가제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이와 함께 유급병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상병수당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뒤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별에 따라 퇴사 권고나 강요를 받았다는 응답비율. 직장갑질 119 제공.
코로나19 확진 뒤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별에 따라 퇴사 권고나 강요를 받았다는 응답비율. 직장갑질 119 제공.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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